대전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1조에 따라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① 이용 목적
- 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보증거래 등 상거래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 나.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
- 다. 구상권행사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업무
- 라.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② 종류
- 가. 식별 정보
- - 개인의 성명‧연락처‧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 등
- -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개인식별번호 등
- 나. 신용거래정보 : 대출‧보증‧담보제공‧당좌거래‧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
- 다. 신용능력정보
- - 개인의 재산․채무․소득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 개인기업 및 법인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라.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정보 등
- 마. 공공정보 :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자, 법원판결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자,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2.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종류,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개인정보 제공
제공 대상 |
종류 |
이용 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 한국신용정보원,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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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필요한 정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미소금융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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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 기업체개요 및 대표자와 경영진
- 사업장 및 가동현황
- 영업상황(판매실적 및 계획, 주요구매처 등) 및 금융회사 거래상황(여신거래, 차입금, 담보물 등)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 기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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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채권자 등에 대한 제공
- 금융회사, 비은행금융회사, 재단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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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피보증인 본인 확인 연대보증인의 피보증인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채무관련 신용정보 확인 등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신용보증 거래의 설정유지에 등에 필요한 정보 |
수탁업체 등
- 고객만족도 조사, 보증료 납부 안내문 발송 등 외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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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보 |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①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는 수집목적 달성 종료시점까지 보유하며, 기타 법령에 의거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함
- ② 신용정보 파기절차 :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 중 신용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4.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수탁기관 |
수탁목적 |
함께하는 법률 사무소 (김평수 변호사) |
- - 구상권청구소송등
- -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 사건 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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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합동법인 충청 (조명호 법무사) |
-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 사건 등기등 |
권혁동 법무사 사무소 (권혁동 법무사) |
-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 사건 등기등 |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①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④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 통신‧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용정보법 제37조에 따라 중앙회와 약정한 계속적 보증지원 등의 제공이 어려워지므로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6.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처리담당 연락처
고충처리담당 연락처
담당부서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신용보증부 |
박의동 |
부장 |
042-380-3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