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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채무감면 특별조치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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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0/29 (09:27) | 조회수 682 |
경기침체의 위기를 재단과 재단의 채무관계자들이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 특별조치 시행
- 손해금율 인하 및 감면
- 신용관리정보 해제 요건 완화
- 회생지원보증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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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간 : 2020년 11월 02일 ~ 2020년 12월 29일
□ 2020년 하반기 채무감면 특별조치
○ 손해금율 인하 및 감면
- 기존 연10%이던 손해금(연체이자)율을 연1% 및 전액감면 수준으로 대폭 인하
- 특수채권 채무관계자 원금 감면 실시
○ 신용관리정보 해제 요건 완화
- 기한이익상실 후 재약정 채무자의 경우 금액관련 해제기준 완화
○ 회생지원보증 요건 완화
- 회생지원보증 신용조사서류 간소화
※ 채무자, 상환내용, 재산조사 내용 등에 따라 「채무감면 특별조치」적용할 수 없거나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042-380-38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