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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금이 기일내 상환 및 신용관리 철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대출의 원금 및 이자 기일내 상환 신용보증 이용기간 중에 기업경영, 금융거래 등 신용관리 철저
04 가압류 등 사전구상권 행사사유(신용보증약정서 제 5조 사전구상 내용) 고객님께서 재단의 보증이용 중 다음의 사항이 발생되면 부득이 고객님과 고객님을 위해 연대보증하신 분의 재산에 대하여 사전 안내없이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하게 됩니다. 고객님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폐업하였거나 3개월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조세공과를 체납중이거나 이로 인해 압류를 당한 때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조세체납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 기타 신용상태가 크게 약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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