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재단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보증을 종류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구분 | 내용 | 보증대상채무 | 보증상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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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 |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할인어음, 당좌대출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대출 | 시중은행, 특수은행 |
비은행대출보증 | 비은행 금융회사 또는 기타 대출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할인어음, 당좌대출 등을 포함한 비은행 금융회사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대출 | 여신전문 금융회사, 농협, 수협,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의 제공등을 위한 계약의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입니다. | 이행입찰보증 이행계약보증, 이행차액보증 이행지급보증, 이행하자보수보증 | 금융회사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주고받는 지급어음, 받을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여 드림으로써 기업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보증제도입니다. | 받을어음보증, 지급어음보증, 담보어음보증 | 상거래 상대처 |
지급보증의 보증 | 금융회사로부터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을 받기 위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금융회사의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 | 금융회사 |
시설대여 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업자 등으로부터 기계, 기구등의 시설을 대여받는 경우 담보로 활용되는 보증입니다 | 기업이 시설대여계약에 의해 시설대여업자 등에 부담하는 규정 손해금 | 여신전문 금융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
납세보증 |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지방세와 관련, 세무관서로부터 납세고지유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기업이 납부해야 할 국세와 지방세 | 국세,지방세 세무서 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